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만 먼저 통과시키면 어린이집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고 행정과 재정이 어긋나 책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무·권한·인력·재정·최종 책임이 함께 옮겨져야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는 책임체계가 선다고 말합니다.
김영명 전문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이는 소관 부처만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에서 어린이집 인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육교직원 관리와 각종 지원사업을 맡는 주체는 여전히 시·도와 시·군·구여서, 현재는 중앙단계만 옮겨진 과도기적 구조라는 것이다.
김영명은 세 법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짚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바꾸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담고, 국회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른 두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김영명 전문가는 재정법만 먼저 개정되면 어린이집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겨져도, 국가의 추가 재원 책임 원칙이 없는 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같은 재원을 나누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나 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가 후순위로 밀리고, 사무·인력·조직 이관도 뒤로 밀려 연령별 이원화가 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의 통로와 행정 권한이 갈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교육청은 예산을 다루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권한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보육사무를 하면서 예산 결정권이 줄어드는 모순이 생겨 현장은 어디에 신청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김영명은 2013~2019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월 22만 원으로 동결된 경험을 사례로 들되, 재정·행정 분리만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지역별 자체사업과 책임 문제도 거론한다. 급식비, 냉난방비, 교사수당, 장애아 지원, 보조인력, 차량운영비 같은 사업은 지역마다 명칭·대상·단가가 달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승계 권한을 따지는 사이 지원이 축소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고나 민원 때에도 예산과 권한이 다른 기관에 있으면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본다.
합의가 쉽지 않을 때의 방법으로, 의원입법만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 입장을 조정한 정부안을 내거나 당정 협의를 거친 통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2026년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관리 영유아특별회계로 3법 개정 전까지 현재 보육서비스와 개선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면서 법적 구조를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유보통합 관련 법안 수 | 3개(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월 22만 원 |
| 교육부 관리 영유아특별회계 시행 | 202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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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재정만 먼저 이관하는 유보통합... 돈은 옮기고 책임은 남겨둘 것인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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