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곽문혁 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의 성패가 행정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 환경이 실제로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대 아동비율 차이를 줄이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와 '유보통합 3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 제정 전에도 지방정부가 통합 명칭 사용, 비율 개선, 재정 지원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문혁 원장은 유보통합이 30여 년 논의 끝에 정책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영유아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체계로 나뉘어 운영돼, 같은 나이의 아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지원이 달랐다고 짚는다.
글쓴이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은 약 3만5000개이고, 약 140만 명의 아이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어린이집은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을 적용받지만, 유치원은 학급 정원 기준이어서 교육청 기준에 따라 교사 한 명이 20명에서 많게는 28명까지 맡는다고 한다.
곽문혁 원장은 이것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영유아교육은 교사가 놀이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넓혀 주는 방식이라, 충분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질이 떨어지고 안전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도 만 4~5세 비율을 약 1:15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한다.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이 따라오지 않는 사례로 올해 시행된 0세반 1:2 제도를 든다. 제도상 가능해졌지만 운영비 지원 구조가 여전히 1:3 기준이어서 현장 대부분은 1:3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또 비율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표준영유아교육비 구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점으로 짚는다.
곽문혁 원장은 유보통합이 국가 정책이므로 가장 큰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고, 교육 환경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 구조도 국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법적 기반 없이 제도만 먼저 움직이면 현장이 혼란을 겪는다며, 교사 자격·재정 구조·기관 체계를 정리하는 '유보통합 3법' 제정이 가장 먼저라고 설명한다.
다만 법 제정 전에도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유아학교' 같은 통합 명칭을 먼저 써 보고, 전 연령 비율 축소 원칙 아래 단계 시행 시 초등 입학을 앞둔 만 5세부터 적용하며, 비율 개선·교실 환경·교사 인력을 위한 지역 재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및 아동 규모 | 기관 약 3만5000개, 아동 약 140만 명(어린이집 약 94만, 유치원 약 49만) |
|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
|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교육청 기준) | 교사 1명당 20명~최대 28명 |
|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시한 만 4~5세 개선 수준 | 교사 대 아동비율 약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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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곽문혁 어린이집 원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지방이 바꾸는 유보통합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유보통합 3법’과 '교사 대 아동비율 공약'」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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