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혜영 교육학 박사·어린이집 원장은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에게는 조기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보육'이라는 명칭 때문에 부모가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애보육 자격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후 일반 보육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더 유연한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혜영 원장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이야기한다. 언어나 사회성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 아이를 빨리 발견해 조기에 적절히 지원하는 일은 효과와 예후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제도가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라고 소개한다.
주혜영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장애보육교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3명만을 위한 담임교사를 맡는다고 설명한다. 이 교사는 아이에게 맞는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실 적응과 발달을 돕는다. 다만 통합반에 들어가려면 아이의 자격을 '일반보육'에서 '장애보육'으로 바꿔야 한다.
신청 절차도 짚는다. 장애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소견서에는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발달이 지연돼 있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원 자격이 '장애' 보육료로 분류되는 이름이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배경으로는 특수교육법을 든다. 주혜영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9세 이하 유아에게 장애 명칭을 쓰지 않는다.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현저히 늦은 영아와 9세 미만 아동을 '발달지체'로 정의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주혜영은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 본다. 통합 지원을 받는 유아와 부모, 담당 교사가 '장애통합반', '장애 통합반 부모', '장애유아 보육교사'로 계속 불리면서, 발달 가소성이 큰 아이를 행정 시스템이 낙인찍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거부감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한다.
주의점과 제안도 덧붙인다. 장애보육 지원이 장애복지카드처럼 아이를 규정하는 형태는 아니어도, 용어가 주는 심리적 불편함과 규정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명칭도 바뀌어야 하며, 복지부가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보육교사가 담임을 맡는 영유아 수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3명 |
| 특수교육법에서 장애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연령 | 만 9세 이하 유아(원문 표현 기준) |
| 특수교육법상 '발달지체' 정의 대상 | 영아 및 9세 미만 아동 중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현저히 지체된 경우 |
| 장애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의사 소견서(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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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주혜영 교육학 박사·어린이집 원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어린이집 ‘장애 보육’이라는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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