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의원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직접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재정, 행정 이관, 권한 배분이 모두 얽혀 있어 범정부 조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재정 기반 없이 표류하면 현장 혼란이 굳어지고 영유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김영명은 유보통합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필요성이 반복해서 확인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장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합의 진전보다 혼란의 지속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혼란의 핵심은 중앙과 지역의 엇박자라고 그는 짚는다. 중앙은 교육부 체계로 바뀌었지만 어린이집 업무 상당수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고, 교육청 이관의 시기와 방식, 재정 구조, 권한 배분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행정 체계와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교육과정 조정이 아니라 행정·재정·권한 체계 전체의 개편이라고 김영명은 설명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 권한의 주체, 지역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 방식, 보육 재정 운영 구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어린이집 적용,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 재조정이 모두 핵심 과제다. 2024년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
재정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 분명해진다고 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기준만 발표한다고 실현되지 않으며, 교사 인건비 지원 체계, 지방교육재정 구조, 공무원 조직 개편, 교원체계 정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법과 재정의 뒷받침 없이 기준만 강화되면 현장에 오히려 더 큰 부담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지역 이관도 단순하지 않다고 김영명은 말한다. 지자체의 보육 행정을 교육청으로 옮기려면 조직·인력·재산·회계·감독 권한까지 함께 조정해야 하고, 지역별 사정도 매우 다르다. 일부 지역은 준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행정 인력과 재정 구조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선언이나 시범사업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본다.
현장의 불안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 영유아 수 감소 속에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지역에 따라 이용할 기관을 찾기 어려운 곳도 있으며, 원아 모집 압박으로 특별활동과 조기학습 중심 운영이 강화되는 왜곡도 보인다. 그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법·재정·행정 기반이 필요하며 최종 목적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교육이라고 강조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유보통합 3법 발의 시기 | 2024년 |
| 유보통합 3법 대상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3건) |
| 중앙정부 보육 업무 이관 |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
| 범정부 조정 체계 참여 주체 |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정부·교육청(5개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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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유보통합,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더 이상의 혼란 막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나서야 할 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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