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은 열린어린이집의 개방성이 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온라인 소통창구 네 영역이며 취지는 좋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참관실·투명창 같은 시설 기준과 월 1회 댓글 같은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거나 교사 업무를 늘린다고 조언합니다. 선정 방식에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현주 원장은 열린어린이집이 처음 시작된 해에 선정됐다가 재선정에서는 탈락했다고 밝힌다. 당시에는 어떤 혜택도 없어 아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보건복지부의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계획'이 점차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재도전하며 이 연재를 쓰게 됐다고 설명한다.
박현주 원장은 '열린'이라는 말의 뿌리를 1980년대 열린교육에서 찾는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 교육을 비판하며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시도를 교육에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다만 예전에 탐방한 열린학교는 통유리 벽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집중이 떨어져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박현주 원장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기준의 다섯 가지다. 개방성은 공간개방성·부모공용공간(물리적 개방)과 정보공개·온라인 소통창구(사회적 개방)로 나뉜다. 참관실·창문·투명창 중 1개 이상이 없으면 선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고 한다.
시설 항목에 대해 박현주 원장은 참관실을 따로 둘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고, 문의 30%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을 통째로 바꾼 원도 있다고 말한다.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은 복도 쪽 창이 없고, 소유 형태가 다양해 공사비를 아이들에게 쓸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지적한다.
부모공용공간은 신입생 적응기간인 3월에는 유용하지만 그 외에는 쓰임이 적고,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형식에 그치기 쉽다고 박현주 원장은 설명한다. 이 원은 카페나 동사무소에 육아 리플릿을 두는 방식을 쓰고, 바로 옆 부모협동조합 공간은 도면상 원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한다.
정보공시와 온라인 소통은 식단·주간교육계획안을 제때 올리는 일이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박현주 원장은 말한다. 여러 SNS와 종이 알림장을 운영하는데도 댓글이 없는 상황에서 월 1회 이상 댓글이 기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교재교구비가 걸려 있어 부모에게 댓글을 부탁하게 되는 현실도 전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성 |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의 5가지 |
| 공간개방성 필수 조건 | 참관실·창문·투명창 중 1개 이상 설치, 미확보 시 선정 불가 |
| 문의 투명창 비율 조항 | 문의 30% 이상 공개(투명창) |
| 온라인 소통 심사 기준(공무원 언급) | 월 1회 이상 댓글·전체 부모공개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열린어린이집의 개방성, 무엇을 어떻게 개방했을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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