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재원 작가는 2023년 제주에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설명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 원을 뺀 금액을 받고,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는 연 1회 280만 원의 주거임차비도 지원된다고 전합니다.
김재원 작가는 이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요약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보건·복지·안전, 주거·교통 등 9개 분야 68건입니다. 부모급여는 그중 복지 분야 항목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합니다.
김재원 작가는 부모급여가 아이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제도라고 짚습니다. 같은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돼 급여별 기준액이 오르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진다고 전합니다.
출산가정 지원과 관련해 김재원 작가는 주거임차비 항목을 소개합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 대상이며, 연 1회 지원이 5년간 이어져 총 14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원문에는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거 분야의 다른 변화도 함께 언급됩니다. 김재원 작가에 따르면 반지하·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임차·수선 유지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된다고 전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있습니다. 김재원 작가는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다만 감면은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할 부분으로 짚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에는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바우처도 제공된다고 덧붙입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5.47% 인상(급여별 기준액 상향) |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로 확대 |
|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정 주거임차비 | 5년간 총 1400만 원 |
|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300만 원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김재원 작가·자유기고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2023년 계묘년 새해 제주도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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