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현숙 마인드카페 원장은 체벌이나 처벌은 훈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훈육은 아이가 배움을 얻도록 가르치는 일이므로, 먼저 행동의 원인을 파악한 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행동을 알려주라고 조언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니 최소 1년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현숙 원장은 훈육(discipline)의 어원이 '가르침 혹은 배움'을 뜻하는 라틴어 'disciplina'이고, 한자로는 가르칠 훈(訓)과 기를 육(育)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행동이나 습관을 가르쳐 형성시키는 것이 훈육이다. 처벌은 아이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훈육은 자신이 한 일에서 '배움'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구분한다.
박현숙 원장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처벌을 받은 아이는 복종만 하거나 반항하는 아이로 자라고, 복수와 폭력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의존적이 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박현숙 원장은 처벌하려는 부모는 '어떻게 하면 부모 말을 더 잘 듣게 할까'를 생각하고, 훈육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할까'를 생각한다고 비교한다. 동생을 자꾸 때리는 아이의 경우에도 설명하다 화내기 전에 질투, 방해, 분풀이 같은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한다.
박현숙 원장은 관심을 받고 싶어 동생을 툭툭 치는 아이에게 그 의도를 언급하고 '엄마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하자'고 알려주라고 한다. 안아준 뒤 기회가 되면 동생을 안아보게 하라고 한다. 장난감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소중한 장난감은 박스에 따로 두고, 빌려줄 것만 거실에 두자고 제안하는 식이라고 설명한다.
박현숙 원장은 야단맞은 화풀이로 동생을 때렸다면 먼저 동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화난 건 알지만 때리거나 던지는 건 안 돼'라고 말하라고 한다. 소리를 지르면 아이도 분노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얼굴에 화가 나거나 언성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는 괜찮고, 이성을 잃는 경우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박현숙 원장은 부모가 소리를 쳤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뒤 '아까 소리쳐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훈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난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사람이나 망가질 물건을 때리거나 던지는 것만 안 된다고 짚어주라고 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훈육을 지속하라고 권하는 최소 기간 | 최소 1년 |
| 노력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시점 | 무수한 노력을 한 약 20년 후 |
| 필자 박현숙의 임상경험 |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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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박현숙 마인드카페 원장·아동심리치료 박사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마인드카페 아동심리상담] 아이에게 훈육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진짜 이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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