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가을 워킹맘 칼럼니스트는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할 일은 세상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화 '4등'에서 코치의 체벌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듯, 어른이 아이를 때려야 할 이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성과의 좋고 나쁨은 체벌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가을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에게 종종 맞은 기억이 있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체벌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특히 아빠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때렸을 때는 어린 나이에도 부당하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효자손에 '사랑의 매'라고 직접 써 넣던 기억도 좋은 기억은 아니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스스로를 '착한 어린이'라고 여겼지만, 돌이켜 보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내면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자신이 맞은 것은 모두 훈육 목적이었고 성적이나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덧붙이되, 훈육 목적이라면 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칼럼은 영화 '4등'의 줄거리를 따라간다. 수영 선수를 꿈꾸는 준호는 대회에서 늘 3등 안에 들지 못하고 4등을 하고, 속이 탄 엄마 정애는 능력 있다는 코치 광수를 찾아 나선다. 광수는 준호를 2등까지 올리지만 그 성과의 비밀은 체벌이었다. 대걸레 막대와 오리발로 때리고, 아이 다리에 멍이 들면 떡볶이를 사주고 마사지를 해 주며 미워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라고 말한다.
최가을 칼럼니스트는 성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논리를 아이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점을 지적한다. 성과를 못 냈다고 직원을 때리는 사장을 두고 '회사 이익을 올려야 하니 괜찮다'고 수긍할 수 있느냐고 묻고, 왜 약자인 아이를 때리는 일에는 더 관대한지 되묻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나 메달을 못 따는 것은 힘센 어른이 아이를 때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수가 죄책감 없이 나름의 논리까지 세워 때리는 이유를 그는 광수 자신의 경험에서 찾는다. 광수는 청년 시절 코치에게 무자비하게 맞았고 100대를 맞으라는 말에 17대째 선수촌을 뛰쳐나왔다. 그런데도 '때리지 말고 가르치자'가 아니라 자신을 때린 선생님들이 그나마 잘되기를 바란 사람들이었다는 비틀린 결론에 이르렀다고 칼럼은 짚는다.
이렇게 이유가 덧붙은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그는 말한다. 광수에게 맞은 준호가 남동생에게 똑같이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맞을 짓을 했다며 때리는 장면이 그 예다. 올해 1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도 체벌이 허용되지 않게 된 만큼, 그동안 수많은 광수를 묵인해 온 고리를 끊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영화 '4등' 준호의 대회 성적 | 늘 메달권(3등) 안에 들지 못하고 4등, 광수 코치 지도 후 2등 |
| 광수가 청년 시절 코치에게 받은 체벌 | 100대 맞고 끝내라는 말에 17대까지 맞고 선수촌을 뛰쳐나옴 |
| 민법 친권자 징계권 조항 | 올해(2021년) 1월 삭제, 법적으로도 체벌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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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최가을 워킹맘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이가 맞으면서까지 잘 해내야 할 일은 없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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