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출생통보제가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의료기관이나 지자체가 부모 대신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막으려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최근 친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거나 방치하고, 냉동고 등에 유기했다는 기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글을 시작한다. 아이의 고통과 부모의 잔혹함에도 분노했지만, 사회 어디에서도 이를 발견하고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 참담했다고 말한다.
칼럼은 정부 발표를 근거로 든다. 여상미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을 지자체가 조사했다고 전한다. 생존 확인은 1025명(48.3%), 사망은 249명(11.7%), 수사 중은 814명(38.3%)이며, 생존 아동의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여상미는 부모들이 왜 베이비박스조차 이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고 밝힌다. 그는 베이비박스를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마련한 곳으로 소개한다. 민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며,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 시설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행위에 영아유기 죄를 적용해 부모를 처벌하기도 한다. 다만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한다고 여상미는 전한다. 이런 제도조차 죄를 묻는다면 미혼모나 불법 체류자처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더 큰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상미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보호출산제는 이를 막기 위해 미혼모나 미성년 임산부 등에게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맡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단계라고 소개한다.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상미는 모두의 의견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은 미신고 아동(2015년~지난해, 지자체 행정조사) | 2123명 |
| 생존이 확인된 아동 | 1025명(48.3%) |
| 사망 확인 아동 | 249명(11.7%) |
| 수사 중인 아동 | 814명(38.3%)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여상미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해시태그로 보는 육아맘] 출생통보제 도입, 모든 아동의 기본 권리」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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